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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학개론]토지의 분류 / #용도지구.용도지역.용도구역 등2)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상의 분류 본문
[부동산학개론]토지의 분류 / #용도지구.용도지역.용도구역 등2)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상의 분류
* 바람 * 2022. 11. 16. 15:39안녕하세요 이웃님들
바람 인사드립니다.
앞에서 토지의 분류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법상 지목에 따른 분류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오늘은 토지의 분류중 국토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상의 분류에 대해 알아 보겠습니다.
토지의 정의
토지란 일정한 범위의 지면에 정당한 이익이 있는 범위 내에서의 그 상하를 포함하는 것이다(민법 제212조 참조). 따라서 땅속의 토사·암석·지하수 등은 토지의 구성성분으로서 토지의 일부이다. 다만 미채굴의 광물은 국가가 이를 채굴·취득하는 권리(광업권)를 부여하는 권능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토지소유자의 소유권은 이에 미치지 못한다.
토지의 분류
토지는 크게 3가지로 분류가 됩니다.
1)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법상 지목에 따른 분류
2)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상의 분류
3)정착물 유무 관계등에 따른 분류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상의 분류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의 목적
국토의 이용 개발과 보전을 위한 계획의 수립 및 집행등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여 공공복리를 증진시키고
국민의 삶의 질을 향상 시키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국가 계획
중앙행정기관이 법률에 수립하거나 국가의 정책적인 목적을 이루기 위하여 수립하는 계획 중 도시.군 기본계획의 내용(제19조1항1호~제9호)이나 도시.군관리계획으로 결정하여야 할 사항이 포함된 계획을 말한다.
광역도시계획
광역계획권의 장기 발전 방향을 제시하는 계획을 말한다.
도시,군계획
특별시,광역시,특별자치시,특별자치도,시또는 군(광역시의 군은 제외)의 관할구역에 대하여 수립하는
공간구조와 발전방향에 대한 계획으로서 도시,군기본계회과 도시,군관리계획으로 구분한다.
도시,군 기본계획
특별시,광역시,특별자치시,시또는군의 관할구역에 대하여 기본적인 공간구조와 장기발전방향을 제시하는
종합계획으로서 도시,군관리계획수립의 지침이 되는 계획을 말한다.
도시,군관리계획
특별시,광역시,특별자치시,특별자치도,시또는 군의 개발,정비 및 보전을 위하여 수립하는 토지이용,
교통,환경,경관,안전,산업,정보통신,보건,복지,안보,문화등에 관한 다음의 계획을 말한다.
1. 용도지역,용도지구의 지정또는 변경에 관한계획
2. 개발제한구역,시가화조정구역,수산자원보호구역,도시자연공원구역의 지정 또는 변경에 관한 계획
3. 기반시설의 설치,정비,또는 개량에 관한 계획
4. 지구단위 계획구역의 지정,또는 변경에 관한 계획과 지구단위계획
5. 도시개발사업 또는 정비사업에 관한 계획
6. 입지규제 최소구역의 지정,변경에 관한 계획과 입지규제 최소구역계획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상의 분류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류상의 분류(대분류)는 크게 용도지역과 용도지구, 용도구역으로 분류한다.
용도지역
용도지역은 토지의 이용이나 건축물의 용도ㆍ건폐율ㆍ용적률ㆍ높이 등을 제한함으로써, 토지를 경제적이고 효율적으로 이용하고 공공복리의 증진을 도모하기 위해 서로 중복되지 않게 도시관리계획으로 결정하는 지역을 말한다.
용도지구
용도지구는 용도지역에 따른 토지의 이용 및 건축물의 용도ㆍ건폐율ㆍ용적률ㆍ높이 등에 대한 제한을 강화하거나 완화함으로써, 용도지역의 기능을 증진시키고 경관이나 안전 등을 도모하기 위해 도시관리계획으로 결정하는 지역을 말한다.
용도구역
시가지의 무질서한 확산방지, 계획적ㆍ단계적 토지이용 도모, 토지이용의 종합적 조정ㆍ관리 등을 위해 토지의 이용 및 건축물의 용도ㆍ건폐율ㆍ용적률ㆍ높이 등에 대한 용도지역 및 용도지구의 제한을 강화 또는 완화하는 지역을 말한다.
이것으로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상의 분류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다음에는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상의 분류 세부 내용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끝까지 읽어 주셔서 고맙습니다.
이글을 읽으시는 모든 분들께 온갖 좋은일이 눈사태 처럼 일어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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