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 | 월 | 화 | 수 | 목 | 금 | 토 |
---|---|---|---|---|---|---|
1 | 2 | 3 | 4 | |||
5 | 6 | 7 | 8 | 9 | 10 | 11 |
12 | 13 | 14 | 15 | 16 | 17 | 18 |
19 | 20 | 21 | 22 | 23 | 24 | 25 |
26 | 27 | 28 | 29 | 30 | 31 |
- 천안아산역미소지움더테라스
- 안성시산업단지현황
- 광주 중앙공원 롯데캐슬
- 안성당왕경남아너스빌
- 양도소득세
- 광주중앙공원
- 성환 국가산업단지
- 평택용이동맛집추천
- 광주 염주종합운동장
- 스타필드안성
- 부동산투자카페
- 안성시개발호재
- 201특공여단
- 평택맛집추천
- 해링턴플레이스 진사
- 라포르테 공도
- 천안오피스텔분양
- 황금독수리부대
- 천안아산역오피스텔분양
- 평택맛집
- 201신속대응여단
- 평택대맛집추천
- 천안오피스텔
- 평택 동부고속화도로
- 광주 중앙공원 롯데캐슬 시그니처
- 안성일반분양아파트
- 평택용이동맛집
- 무적특공
- 협동조합형민간임대
- 평택~부발선
- Today
- Total
바람의 부동산 투자,개발, 컨설팅
[부동산학개론]부동산의 정의 본문
안녕하세요 이웃님들
바람 인사 드립니다.
지금껏 부동산이란 말을 수없이 사용했지만 정작 무슨 뜻인지는 알지 못했는데요.
이를 계기로 부동산 대하여 한번 알아보겠습니다.
물론 저도 배우는 입장이라 혹 부족한점 잘못된점 알려주시면 즉시 바로 잡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부동산 공부를 시작하는 입장이니 부동산의 정의 부터 개념까지 알아 보도록 하겠습니다.
부동산의 정의
부동산(不動産)은 말 그대로 움직여 옮길수 없는 재산을 의미한다.
영어로는 immovable property, fixed estate, real estate 로 표현되며 real estate 가 실생활에서 가장 많이 사용된다.
복합개념의 부동산과 복합 부동산
부동산은 크게 복합 개념의 부동산과 복합 부동산으로 구분된다.
복합개념의 부동산
부동산 개념 자체가 복합적인것을 의미 한다.
복합적인 개념으로는 유형적 측면과 무형적 측면으로 구분된다.
유형적 측면
기술적(물리적,자연적) 측면의 부동산은 부동산이 차지하고 있는 공간, 자연, 위치, 환경 등을 말한다.
무형적인 측면
무형적인 측면은 경제적 측면과 법률적 측면으로 구분된다.
경제적 측면 (부동산의 가치)
경제적 측면은 자산, 생산요소, 소비재, 상품 으로써의 가치를 의미한다.
자산: 부동산은 사용,수익,처분의 대상이 되는 중요한 재산(자산)의 하나이다.
생산요소: 부동산은 인간생활에 필요한 재화를 생산하는 생산재이다.
소비재: 부동산은 생활의 편의를 제공하는 재화이다.
상품: 부동산은 거래의 대상이 되는 재화이다.
법률적 측면(부동산의 권리)
법률적 측면은 협의의 부동산과 광의의 부동산으로 분류된다.
협의의 부동산
민법상의 부동산을 의미한다.
대한민국 민법은 부동산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정의하고 있다.
※[민법] 제99조(부동산, 동산)
① 토지 및 그 정착물은 부동산이다.
② 부동산 이외의 물건은 동산이다.
광의의 부동산
민법상의 부동산과 특별법상 부동산으로 의제 되는것(준 부동산)을 의미한다.
※준 부동산(의제 부동산): 토지나 건물이 아니면서도 등기,등록 등의 공시 방법을 갖춤으로써 부동산에 준하여 취급하는 특정의 동산이나 동산과 일체된 부동산의 집단을 말한다.
준 부동산이라고 하며 광업재단, 공장재단, 20톤 이상의 선박, 중기, 항공기, 자동차, 어업권,입목등이 여기에 해당된다.
정착물
토지와 별개의 물건이나 일정한 토지 위에서 그 수명이나 기능을 다할때 까지 정착되어 존재할 것이라는 사회적 통념
하에 있는 물건을 말한다.
등기와 같은 공시 수단이 필요한 것은 아니다.
건물,수목,토지에 직접 설치한 기계등이 그 예이다.
토지의 정착물은 부동산이며, 정원석등과 같이 토지에 고정되어 있지 않는 것은 동산이다.
현행법상 토지와는 별개로 독립된 부동산으로 다루어 지는 정착물은 건물을 비롯하여 입목, 명인방법으로 거래가 인정되는 미분리 과실 (벼, 잎담배, 관상수) 등이다.
복합 부동산
토지와 건물 및 그 부대시설이 결합되어 구성된 부동산을 말한다.
즉 토지와 그 토지 위의 정착물이 각각 독립적으로 거래되는 객체인 동시에 하나로 결합되어 다루어지는 부동산이다.
용어정리
※ 건물 : 법적으로 지붕과 기둥, 벽으로 이루어진 세가지 필수요소가 필요하다.
※ 명인방법 : 지상물이 토지 소유권으로 부터 분리되어 타인에게 귀속되어 있다는 사실을 제3자가 명백하게 인식할 수 있는 방법
ex) 나무에 페인트로 이름을 표시하거나 푯말을 세우는 것 등
※ 입목 : 토지에 부착된 수목의 집단 으로서 그 소유자가 입목에 관한 법률에 의해 소유권 보존등기를 받은 것으로
토지와는 독립된 부동산으로 보며, 토지와 분리하여 입목을 양도하거나 저당권의 목적으로 할 수 있다.
※토지란 일정범위의 지면 또는 지표와 정당한 이익이 있는 범위 내에서의 그 공중, 지하를 포함하는 것을 말한다.
이것으로 기본적인 부동산의 개념을 알아보았습니다.
끝까지 읽어 주셔서 고맙습니다.
'부동산개발,분양 > 부동산 알아가기' 카테고리의 다른 글
[부동산학개론]토지의 분류/ 2-3) 국토의 계획및 이용에 관한 법률상의 분류(#용도구역) (0) | 2022.11.16 |
---|---|
[부동산학개론]토지의분류 / 2-2)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상의 분류(#용도지구) (0) | 2022.11.16 |
[부동산학개론]토지의 분류/2-1)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법률상의 분류(용도지역) (0) | 2022.11.16 |
[부동산학개론]토지의 분류 / #용도지구.용도지역.용도구역 등2)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상의 분류 (0) | 2022.11.16 |
[부동산학개론]토지의 분류/ 임야.대지.유지.광천지 등 1)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법상 지목에 따른 분류 (0) | 2022.11.16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