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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학개론]토지의 분류/ 임야.대지.유지.광천지 등 1)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법상 지목에 따른 분류 본문
[부동산학개론]토지의 분류/ 임야.대지.유지.광천지 등 1)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법상 지목에 따른 분류
* 바람 * 2022. 11. 16. 15:34안녕하세요 이웃님들
바람 인사드립니다.
쌀쌀한 날씨가 이어지다 이제 선선한 가을 날씨를 입니다.
감기 조심하시고 오늘 하루 건강하고 행복하세요
부동산에 대해 공부를 시작하고 기본적인 부동산의 개념을 알았으니 이제 토지에 대해 알아 보겠습니다.
토지의 정의
토지란 일정한 범위의 지면에 정당한 이익이 있는 범위 내에서의 그 상하를 포함하는 것이다(민법 제212조 참조). 따라서 땅속의 토사·암석·지하수 등은 토지의 구성성분으로서 토지의 일부이다. 다만 미채굴의 광물은 국가가 이를 채굴·취득하는 권리(광업권)를 부여하는 권능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토지소유자의 소유권은 이에 미치지 못한다.
토지의 분류
토지는 크게 3가지로 분류가 됩니다.
1)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법상 지목에 따른 분류
2)국토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상의 분류
3)정착물 유무 관계등에 따른 분류
공간 정보의 구축 및 관리법상 지목에 따른 분류
지목
토지의 주된 사용목적에 다라 토지의 종류를 구분, 표시하는 명칭을 말한다.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법상 지목에 따른 분류는 28개로 분류된다.
(1) 전(전) : 물을 상시적으로 이용하지 아니하고 곡물, 원예작물, 약초, 뽕나무, 닥나무, 묘목, 관상수 등의 식물을 주로 재배하는 토지와 식용을 위하여 죽순을 재배하는 토지 (밭)
(2) 답(답) : 물을 상시적으로 집접 이용하여 벼, 미나리, 연, 왕골 등의 식물을 주로 재배하는 토지 (논)
(3) 과수원(과) : 사과, 배, 밤, 호도, 귤나무 등 과수류를 집단적으로 재배하는 토지와 이와 접속된 저장고 등
부속시설의 부지
(4) 목장용지(목) : 축산업 및 낙농업을 하기 위하여 초지를 조성한 토지 또는 축산법의 규정에 의한 가축을 사육하는 축사 등과 이에 접소된 부속시설물의 부지
(5) 임야(임) : 산림 및 원야를 이루고 있는 수림지.죽림지. 암석지. 자갈땅. 모래땅. 습지. 황무지 등
(6) 광천지(광) : 지하에서 온수.약수.석유류 등이 용출되는 용출구 및 그 유지를 위한 부지.
다만 온수, 약수, 석유류 등을 일정한 장소로 운송하는 송수관. 송유관 및 저장시설의 부지는 제외
(7) 염전(염) : 바닷물을 끌어 들여 소금채취를 위하여 조성된 토지와 이에 접속된 제염장 등 부속시설물의 부지.
다만 천열제염방식에 의하지 아니하고 동력에 의하여 바닷물을 끌어들여 소금을 제조하는 공장시설물의 부지는 제외
(8) 대(대) : 영구적 건축물 중 주거.사무실, 점표와 박물관, 극장, 미술관 등 문화시설과 이에 접속된 정원 및 부속시설물의 부지와 도시계획법 등 관계법령에 의한 택지조성공사가 준공된 토지
(9) 공장용지(장) : 제조업을 하고 있는 공장시설물의 부지와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등 관계법령에 의한 공장부지 조성을 위하여 공사가 준공된 토지와 당해 토지와 같은 구역 안에 있는 의료시설 등 부속시설의 부지
(10) 학교용지(학) : 학교의 교사와 이에 접속된 부속시설물의 부지 및 체육장 등 부속시설물의 부지
(11) 주차장(차) : 자동차 등의 주차에 필요한 독립적인 시설을 갖춘 부지와 주차전용 건축물 및 이에 접속된 부속건축물의 부지.
다만 건축물의 부설주차장과 도로의 노면 또는 교통광장에 설치된 주차장과 자동차 등의 판매목적으로 물류장, 야외전시장, 주차장법시행령에 따른 부설주차장을 설치한 때에는 제외
(12) 주유소용지(주) : 석유, 석유제품 또는 액화석유가스 등의 판매를 위하여 일정한 설비를 잦춘 시설물의 부지 및 저유소, 원유저장소의 부지와 이에 접속된 부속시설물의 부지.
다만 자동차, 선박, 기차 등의 제작 또는 정비공장안에 설치된 급유, 송유시설 등의 부지는 제외
(13) 창고용지(창) : 물건 등을 보관, 저장하기 위하여 설치된 보관시설물의 부지와 이에 접속된 부속시설물의 부지. 다만 과수원, 공장, 학교 등 다른 용도의 부지 안의 토지는 제외
(14) 도로(도) : 일반 공중의 교통운수를 위하여 보행 또는 차량운행에 필요한 일정한 설비 또는 형태를 잦추어 이용되는 토지와 도로법 등 관계법령에 이하여 도로로 개설된 토지 및 고속도로안의 휴게소부지 또는 2필지 이상에 집입하는 통로로 이용되는 토지. 다만 아파트, 공장 등 단일용도의 일정한 단지 안에 설치된 통로 등은 제외
(15) 철도용지(철) : 교통운수를 위하여 일정한 궤도 등의 설비와 형태를 갖추어 이용되는 토지와 이에 접속된 역사, 차고, 발전시설 및 공작창 등 부속시설물의 부지
(16) 제방(제) : 방수제, 방조제, 방파제, 방사제 등으로 조수, 자연유수, 모래, 바람 등을 막기 위하여
설치된 둑의 부지
(17) 하천(천) : 자연의 유수가 있거나 있을 것으로 예상되는 토지. 다만 그 규모가 특히 작은 것은 '구거'
(18) 구거(구) : 용수, 배수를 위하여 일정한 형태를 갖춘 인공적인 수로, 둑 및 그 부속시설물의 부지와 자연의 유수가 있거나 있을 것으로 예상되는 소규모 수로 (또랑)부지
(19) 유지(유) : 물이 고이거나 상시적으로 물을 자장하고 있는 댐, 저수지, 소류지, 호수, 연못 등의 토지와 연,왕골 등이 자생하는 배수가 잘 되지 아니하는 토지
(20) 양어장(양) : 육상에 인공으로 조성된 수산생물의 번식 또는 양식을 위하여 일정한 시설을 갖춘 부지와 이에 접속된 부속시설물의 부지
(21) 수도용지(수) : 물을 정수하여 공급하기 위한 취수, 저수, 도수, 정수, 송수 및 배수시설의 부지 및 이에 접속된 부속시설물의 부지
(22) 공원(공) : 일반 공중의 보건,휴양 및 정서생활을 향상시키기 위하여 필요한 시설을 갖춘 토지로서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에 의하여 공원으로 결정, 고시된 토지
(23) 유원지(유) : 일반 공중을 위하여 위락, 휴양 등에 적합한 시설물을 종합적으로 갖춘 수영장, 유선장, 낚시터, 어린이 놀이터, 동물원, 식물원, 민속촌, 경마장 등의 토지와 이에 접속된 부속시설물의 부지.
다만 이들 시설과의 거리 등으로 보아 독립적인 것으로 인정되는 숙식시설 및 유기장의 부지와 하천, 구거 또는 유지(공유의 것으로 한한다)로 분류되는 것은 제외
(24) 체육용지(체) : 국민의 건강증진과 여가선용을 위하여 체육활동에 적합한 시설과 형태를 갖춘 종합운동장, 실내체육관, 야구장, 골프장, 스키장, 승마장, 경륜장 등 체육시설의 토지와 이에 접속된 부속시설물의 부지.
다만, 체육시설로서의 영속성과 독립성이 미흡한 정구장, 골프연습장, 실내수영장, 체육도장 등과 유수를 이용한
요트장 및 카누장, 산림안의 야영장 등의 토지를 제외
(25) 종교용지(종) : 일반 공중의 종교의식을 위하여 예배, 법요, 설교, 제사 등을 하기 위한 교회, 사찰, 향교 등 건축물의 부지와 이에 접속된 부속시설물의 부지
(26) 사적지(사) : 문화재로 지정된 역사적인 유적, 고적, 기념물 등을 보존하기 위하여 구획된 토지.
다만 유적, 고적, 기념물 등이 학교용지, 공원, 종교용지 등의 지역 안에 있는 토지는 제외
(27) 묘지(묘) : 사람의 시체나 유골이 매장된 토지 및 납골당과 이에 접속된 부속시설물의 부지.
다만 묘지의 관리를 위한 건축물의 부지는 '대'로
(28) 잡종지(잡) : 갈대밭, 실외에 물건을 쌓아두는 곳, 돌을 캐내는 곳, 흙을 파내는 곳, 야외시장, 비행장, 공동우물과 영구적 건축물 중 변전소, 송신소, 수신소, 송유시설, 도축장, 자동차운전학원, 자동차종합정류장, 쓰레기 및 오물처리장 등의 부지와 다른 지목에 속하지 아니하는 토지.
다만 원상회복을 조건으로 돌을 캐내는 곳 또는 흙을 파내는 곳으로 허가된 토지는 제외
이로써 공간 정보 관리 법상 지목에 따른 분류에 대해 알아 보았습니다.
끝까지 읽어 주셔서 고맙습니다.
이 글을 읽으시는 모든분들께 온갖 좋은일이 눈사태 처럼 일어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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