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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임대차 3편 (분쟁사례 모음) 및 대한법률구조공단 주택,상가건물 임대차 분쟁조정 위원회 본문
뚜벅뚜벅 걸어온 발걸음이 목요일에 다다랐습니다.
오늘하루 좋은일만 가득하시고 활기찬 하루 보내세요
주택임대차 1,2편에 이어 오늘은 3편 분쟁사례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HF에서 너무나 정리를 잘해놓아 별 다른 말은 생략하겠습니다.
HF가 제공하는 분쟁사례

분쟁사례
임대인이 실제 거주하지 않아 갱신거절이 부정된 사례

분쟁사례
임대료 증액에 관한 사례

분쟁사례
임대차 계약기간에 관한 사례

분쟁사례
원상회복비용 명목으로 미반환된 보증금 반환청구


주택임대차 분쟁조정위원회
대한 법률구조공단 주택,상가건물 임대차 분쟁조정 위원회
임대차 분쟁 신청방법
대한법률구조공단 임대차분쟁조정위원회에 서면 또는 구두로 분쟁조정신청 가능
공단 홈페이지 및 직접 방문하거나 우편 또는 팩스로도 신청가능
조정신청은 해당 주택이 위치한 곳의 조정위원회가 아닌 타지역에서도 가능 합니다.
(피신청인이 관활과 관련한 이의를 제기할 경우 사건이 다시 관활조정위원회로 이송될 수 있다.)
조정신청 대상
차임 또는 보증금의 증감에 관한 분쟁, 임대차 기간에 관한 분쟁, 보증금 또는 임차주택의 반환에 관한 분쟁,
임차주택의 유지 .수선의무에 관한 분쟁, 임대차계약 갱신 및 종료에 관한 분쟁 등
진행절차
세입자나 임대인이 분쟁조정을 신청하면 조정절차가 시작된다.
신청인에게는 접수 통지가,피신청인에게는 의견제출 요구가 전달된다.
심사관과 조사관은 현장답사와 법률점검을 거쳐 조정회의를 진행아고 최종적인 조정안을 결정한다.
※세입자와 임대인이 모두 동의하여 조정이 성립되는 경우, 그효력은 법원의 판결과 동등하지만
세입자나 임대인 중 한명이라도 조정안에 동의하지 않으면 조정이 성립되지 않는다.

이것으로 HF에서 소개하는 임대차 분쟁사례와 대한법률구조공단 주택,상가건물 임대차 분쟁조정 위원회
분쟁신청방법 및 절차 .대상에 대해 소개해 드렸습니다.
고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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