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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학개론]토지의 분류/ 3)정착물의 유무 관계등에 따른 분류 본문
안녕하세요 이웃님들
바람 인사 드립니다.
한주의 절반이 지나고있습니다.
다가오는 주말을 위해 조금더 힘내시고
오늘 하루 행복하게 보내세요
앞에 토지의 분류 두가지를 알아보았습니다.
오늘은 3번째 정착물 유무관계에 따른 분류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토지의 정의
토지란 일정한 범위의 지면에 정당한 이익이 있는 범위 내에서의 그 상하를 포함하는 것이다(민법 제212조 참조). 따라서 땅속의 토사·암석·지하수 등은 토지의 구성성분으로서 토지의 일부이다. 다만 미채굴의 광물은 국가가 이를 채굴·취득하는 권리(광업권)를 부여하는 권능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토지소유자의 소유권은 이에 미치지 못한다.
토지의 분류
토지는 크게 3가지로 분류가 됩니다.
1)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법상 지목에 따른 분류
2)국토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상의 분류
3)정착물 유무 관계등에 따른 분류
정착물 유무 관계등에 따른 분류
토지의 분류
① 택지, 대지, 부지
대지: 건축법상 건축을 할 수 있는 모든 토지를 말한다.
택지: 건축을 할수 있는 토지로써 주거용,상업용,공업용으로 이용중(건부지)이거나 이용가능한 토지(나지)를 말한다.
부지:거축용지 뿐만 아니라 건축이 불가능한 토지까지 포괄하는 용지이다.
② 후보지, 이행지
후보지: 택지지역,농업지역,임업지역등 대분류 상호간의 용도적 전환이 이루어 질것이라고 예상되는 지역의 토지
가망지 또는 예정지라고도 하며 토지의 목적 용도가 변경된다.
이행지: 용도지역내에서 지역간 세부적인 용도변경이 진행되고 있는것,기존역활에서 그 용도가 변경되는 과정에 있는 토지(토지의 목적내 용지 변경)
③ 필지,획지
필지: 소유권을 구분하기 위해 공간정보관리법상 하나의 지번을 가진 토지로써 토지의 등록단위이다.
획지: 가격수준이 비슷한 일단의 토지로 감정평가에서 쓰는 경제적,부동산학적 단위개념이다.
※ 하나의 필지로 구분평가하면 다획지가 될수있고 여러개의 필지도 일괄평가해서 1획지가 될수있다.
1필지 ≒ 다획지 : 구분평가
다필지 ≒ 1획지 : 일괄평가
1필지 ≒ 1획지 : 개별평가
④ 대지(자루형 부지),맹지
대지(자루형 부지): 좁은 통로에 위해 도로에 접속면을 갖는 토지
맹지: 타인의 토징에 둘러싸여 도로에 접속면이 없는 토지로 건축법상 건물을 세울수 없다.
단 법에정한 방법으로 통로를 개설하면 대지로 전환할수있다.
⑤ 나지,건부지
나지: 토지상에 건물 기타 정착물(지상권)이 없고 토지의 사용과 수익을 제한하는 사법상의 권리가 설정되어
있지 않는 토지
건부지: 건축물이 들어서 있는 토지
건물이나 건축물등의 용도에 제공되고 있는 부지를 의미한다.
※ 나대지: 나지중 지목이 "대" 로 되어있는 땅으로서 건축물과 구조물이 없는 땅
⑥ 법지,빈지
법지: 법으로만 소유할뿐 활용실익이 없는 토지
측량면적에는 포함되어 있지만 실제로는 사용할수 없는 토지
도로나 택지의 붕괴를 막기 위하여 경사를 이루어 놓은 토지 부분이 법지에 해당한다.
빈지: 활용실익은 있지만 소유권이 인정되지 않는 토지
※ 공유수면관리법에는 해안선 부터 지적공부에 등록된 지역까지 사이
1999년 볍률 개정에 따라 빈지에서 바닷가로 변경
ex)갯벌,백사장등 국가소유 토지
⑦ 공지,공한지
공지: 공지는 건축법상 건폐률,용적률 등의 제한으로 한필지 내에서 건물을 짖고 남게된 빈 토지 부분이다.
공한지: 도시 토지로서 지가 상승을 기대하고 장기간 방치한 토지,공지는 공한지에 속하지 않는다.
⑧ 유휴지,유한지
유휴지: 사용하지 않아 수익이 발생되지 않는 필요이상의 휴경지(쓰지 않고 묵히는 땅)
휴한지: 농지등의 지력회복을 위하여 정상적으로 쉬게하는 토지
⑨ 기타
소지(원지): 택지로 개발되기 이전의 자연상태 그대로의 토지
선하지: 고압선 아래의 토지
포락지: 전,답이 강물이나 냇물에 씻겨서 무너져 침식되어 수면 밑으로 잠긴 토지
한계지: 택지 이용의 최원방권상의 토지로 보통 택지와 종지의 경계지역의 토지
이것으로 정착물의 유무 관계등에 따른 토지의 분류에대해 알아보았습니다
끝까지 읽어 주셔서 고맙습니다.
이글을읽으시는 모든분들께 온갖 좋은일이 눈사태처럼 일어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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