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 | 월 | 화 | 수 | 목 | 금 | 토 |
---|---|---|---|---|---|---|
1 | 2 | 3 | 4 | 5 | 6 | 7 |
8 | 9 | 10 | 11 | 12 | 13 | 14 |
15 | 16 | 17 | 18 | 19 | 20 | 21 |
22 | 23 | 24 | 25 | 26 | 27 | 28 |
29 | 30 | 31 |
- 평택~부발선
- 평택 동부고속화도로
- 천안오피스텔분양
- 라포르테 공도
- 광주 중앙공원 롯데캐슬 시그니처
- 협동조합형민간임대
- 천안아산역미소지움더테라스
- 안성당왕경남아너스빌
- 안성시산업단지현황
- 평택용이동맛집추천
- 황금독수리부대
- 안성일반분양아파트
- 해링턴플레이스 진사
- 광주 염주종합운동장
- 안성시개발호재
- 부동산투자카페
- 스타필드안성
- 무적특공
- 광주 중앙공원 롯데캐슬
- 천안아산역오피스텔분양
- 201특공여단
- 평택용이동맛집
- 평택대맛집추천
- 평택맛집
- 광주중앙공원
- 성환 국가산업단지
- 평택맛집추천
- 천안오피스텔
- 양도소득세
- 201신속대응여단
- Today
- Total
바람의 부동산 투자,개발, 컨설팅
[스크랩] 버디 시스템의 법적한계 본문
질문:지난 주말 두명의 다이버가 저희 숍에서 공기탱크를 대여하여 다이빙을 나갔습니다. C 카드를 확인했을 때 한명은 어드밴스드 다이버였고, 한명은 오픈워터 다이버였습니다. 어드밴스드 다이버는 작살을 휴대하였고, 오픈워터 다이버는 채집망을 휴대한 상태로 둘이서 함께 비치에서 입수하였습니다. 그날 파도가 조금 있기는 했지만 그렇게 심한 편은 아니었습니다. 그런데 한시간 가량 지난후 어드밴스드 다이버 혼자 숍으로 돌아와서 짝을 잃어버렸다고 함께 수색해줄 것을 요청해왔습니다.
숍의 마스터다이버들과 인근의 다이버들이 함께 수색을 나가 사고자를 발견했을 때는 이미 사망한 상태였습니다. 수심 12m 지점의 암반에 걸려있던 폐그물에 사고자의 탱크밸브가 엉켜있었고, 탱크의 공기는 고갈되었으며, 웨이트벨트와 채집망은 사고자 옆의 바닥에 풀어져있었습니다. 사고자의 그물망에는 어드밴스드 다이버가 잡아준 것으로 보이는 작살맞은 물고기 한마리만 들어 있었습니다.
유족측에서는 저희 다이빙숍에 책임을 묻고자 했지만 원칙대로 C카드를 확인하고 공기탱크만 대여해준 숍에는 아무 잘못이 없는 우리의 주장을 듣고는 다시 사고자와 함께 다이빙했던 어드밴스드 다이버에게 책임을 묻겠다고 했습니다.
이 경우 함께 다이빙했던 짝에게 책임을 물을 수 있는지요?
서론
버디 시스템 붕괴시 문제되는 법적 책임
버디 시스템 붕괴를 불법행위로 구성할 수 있는지 여부
가. 불법행위 성립의 요건
나. 위법의 상대성
버디 시스템을 유지함으로써 얻는 다이버들의 이익의 정도
버디 시스템 붕괴가 소위 "허용된 위험"의 범주에 포함되는지 여부
결론
이상에서 고찰한 내용에 의하여 본 사안을 해석한다면 다음과 같습니다.
우선, 본 사안에서는 버디 시스템의 붕괴, 즉 다이빙 짝으로서의 책임에서 나아가 본 다이빙의 리더로서의 책임도 문제가 됩니다. 한명은 오픈워터 다이버이고 한명은 그보다 상급인 어드밴스드 다이버였는데 사고를 당한 쪽은 오픈워터 다이버로서 어드밴스드 다이버는 다이빙 짝으로서뿐만이 아니라 리더로서도 책임을 부담해야 하는 상황입니다(이는 가사 오픈워터 다이버가 버디 시스템의 붕괴에 대하여 전적인 책임이 있다 하더라도 리더로서의 책임은 해소되지 않는다는 말입니다).
어쨋든 위에서 고찰한 바와 같이 버디 시스템의 유지로 인한 이익은 법적으로 아주 강력히 보호받아야 할 이익으로서 이를 침해한 것은 바로 불법행위를 구성합니다.
본 사안의 경우 사고자가 폐그물에 탱크밸브가 엉켜 탱크의 공기가 고갈되어 질식에 의하여 사망한 것으로 보이고, 웨이트벨트가 풀어져 있었다는 것은 사고자가 나름대로 비상탈출을 시도했던 것으로 보입니다. 그리고 채집망에 어드밴스드 다이버가 잡아준 것으로 보이는 작살맞은 물고기가 한마리 들어 있었다면, 추측컨대 어드밴스드 다이버는 작살 사냥을 하고 사고자는 그 뒤를 따라가면서 그 포획한 사냥물을 채집망에 받아 넣는 역할 분담을 하고 있었는데 어드밴스드 다이버가 사냥물을 발견하고 이를 추적하는데 사고자가 갑자기 폐그물에 걸려 행동의 자유를 상실하게 되었고, 이후 어드밴스드 다이버가 사고자가 자신을 따라 오지 않는다는 것을 깨닫고 사고자의 행방을 찾았으나 방향감각을 잃어 버려 사고자를 발견하지 못하고 예상 잠수시간이 경과한 것으로 보입니다.
만일 사실관계가 이와 같다면, 위 다이빙에서 버디 시스템의 붕괴책임은 전적으로 어드밴스드 다이버에게 있는 것이고, 사고자로서는 버디가 옆에 있었더라면 버디의 나이프 등의 도움을 받아 폐그물에서 손쉽게 탈출했을 것이고, 공기탱크내의 공기 잔량의 부족 문제도 버디로부터 도움을 받았을 것입니다.
결국 이 사건에서 어드밴스드 다이버가 버디 시스템을 붕괴시키고 버디 시스템 붕괴시 즉각적으로 대처해야 하는 안전수칙을 지키지 않은 행위의 결과는, 사고자로부터 생명의 위험에서 구출될 수 있는 유일한 손길을 빼앗아 버린 셈이며, 사고자로부터 사고자의 생존을 가능하게 할 유일한 산소를 빼앗아 버림으로써 사고자를 죽음에 이르게 한 것입니다.
따라서 이 사건에서 어드밴스드 다이버는 특별한 사정이 입증되지 않는 한 사고자의 죽음에 대한 민사, 형사상의 불법행위 책임을 면할 수 없다고 봅니다.
'바람의 스쿠버 이야기 > 아주쉬운스쿠버' 카테고리의 다른 글
웨이트 벨트 (0) | 2022.11.01 |
---|---|
보편화된 잠수생리학오해 36가지 (0) | 2022.11.01 |
[스크랩] 물속에서 먹는 음식은 무슨 맛일까? (0) | 2007.10.23 |
[스크랩] 스쿠바다이빙은 얼마의 칼로리를 소비하는가? (0) | 2007.09.17 |
[스크랩] 안전감압정지(Precautionary Decompression Stop)란 무엇인가? (0) | 2007.09.17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