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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급주택과별장의차이점

* 바람 * 2023. 10. 7. 14:28

 

 

한글날 연휴가 시작 되었습니다

행복한 시간 보내시고 안전운전 하세요

오늘은 오랫만에 부동산 관한 글을 올려보겠습니다

[부린이 공부방] 고급주택/고가주택/별장

일반적으로 고급주택에 포함되면 세금을 많이 내야하는데요 그래서 편법을 많이 쓰기도 합니다

그럼 고급 주택은 무었일까요?

고급 주택은 무엇이며 구분하는 기준은 무엇인지에 대해 알아 보겠습니다.

고급 주택의 정의

고급주택이란 주거용 건축물 또는 그 부속 토지의 면적과 가액이 일정 기준치를 초과하거나 건축물에 67㎡이상의

수영장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부대시설을 설치한 주거용 건축물과 그 부속토지를 고급주택이라 한다.

 

일반주택과 고급주택을 나누는 가장 기본적인 것이 바로 시가표준액이 12억을 초과 하는가 그렇치 아니한가에

따라서 일반주택과 고급주택으로 구분 됩니다.

고급주택의 기준

1.건축물의 연면적(주차장 면적은 연면적에서 제외)이 331㎡(100평)를 초과

2.대지면적이 662㎡(200평)를 초과

3.엘리베이터(적제하중 200kg이하 소형 엘리베이터는 제외)가 설치된 주택

4.에스컬레이터 또는 67㎡(약 20평)이상의 수영장 중 1개 이상의 시설이 설치

5.공동주택의 경우에는 1구의 건축물의 연면적이(공용면적은 제외)245㎡(약 74평)를 초과

위 5가지중 한가지를 제외 하면서 시가표준액이 12억을 초과하면 고급 주택으로 분류가 된다.

용어 알아보기

1구:1세대가 독립하여 구분 사용할 수 있도록 구획된 부분을 말한다

1구의 공동주택: 여러 가구가 한 건축물에 거주할 수 있도록 건축된 다가구용 주택을 포함하되

이 경우 한 가구가 독립하여 거주할 수 있도록 구획된 부분을 각각 1구의 건축물로 본다

 

고가주택

가끔 보면 고급주택과 고가 주택이 같다고 생각하는 분들이 있는데 고급주택과 고가주택은 다른 용어입니다.

고가주택은 지방세법이 아닌 소득세법에서 양도소득세를 부담하는 주택을 구분할 때 사용하는 용어입니다.

소득세법에서 1세대 1주택자에 대해 양도소득세를 비과세 하지만 12억을 초과하는 경우 고가주택으로 구분하여

12억 초과 부분에 대하여 양도소득세를 납부해야 하는 것입니다.

금액이 20억짜리 주택은 고가주택이지 고급주택이 되는 것은 아닙니다.

 

일반 주택과 고급주택의 차이점

일반주택과 고급주택의 가장큰 차이점은 무엇일까요?

부동산을 취득할때 내는 취득세율입니다.

일반주택의 취득세는 가약에 따라서 1~3%의 세율을 적용해 취득세를 부담하고 ,다주택자의 경우

최대 12%의 취득세를 납부하여야 합니다.

그런나 고급주택의 경우 일반 주택의 세율에 8%를 가산하여 9~12%의 취득세를 납부하여야 하며

다주택자일 경우 최대 20%의 취득세를 납부하여야 합니다

별장

별장의 정의

주거용으로 사용할 수 있도록 건축한 건축물로서 상시주거용으로 사용하지 않고, 그 개인 또는 그 가족(법인인 경우에는 종업원)이 휴양 · 피서 · 놀이 등의 용도로 사용하는 건축물과 그 부속토지를 말한다.

쉽게 말하면 주거를 할 수 있는 건물이지만 상시 거주를 하지 않는 건물을 뜻합니다.

시골에 작고 저렴한 주택을 구입하여 도시에 살면서 가끔 내려가 쉬고 오는 용도라면 별장으로 들어가 취득시

12%의 취득세를 납부하여야 하며 크고 비싸지 아니하드라도 상시 주거를 하지 않으면 별장으로 인정이 된다

2023년 이전에는 별장에대해 4%의 재산세를 부과하였으나 2023년 2월 27일부로 중과세는 페지되었다.

별장중 개인이 소유하는 별장은 본인 또는 그 가족등이 사용하는 것으로 하고 , 법인 또는 단체가 소유하는 별장은 그 임직원 등이 사용하는 것으로 하며, 주거 외의 용도로 겸용할수 있도록 건축된 오피스텔 또는 이와 유사한 건축물로서 사업장으로 사용하고 있음이 사업자 등록증 등으로 확인 되지 아니하는 것은 별장으로 본다.

이상으로 고급주택과 고가주택 ,별장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끝까지 읽어 주셔서 고맙습니다.

좋은일만 가득한 하루 보내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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