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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록소형저가주택공시가격 (1)
바람의 부동산 투자,개발, 컨설팅

안녕하세요 이웃님 바람 인사드립니다 입동이란 절기를 앞두고 갑자기 너무 쌀쌀해 졌습니다. 이럴때 일수록 건강관리 잘하시고 감기 조심하세요 기존 무주택으로 간주되든 소형 저가주택은 양도세 중과 대상에서 배제되고 민간 청약시 무주택으로 간주 됐지만 특별공급은 신청할수 없었고,공공분양 청약 시 주택 수에 포함되어 혜택을 받을수 없었습니다. 청약시 무주택으로 간주 되었던 소형 저가 주택의 폭이 대폭 확대 되었습니다. 오늘은 소형 저가주택의 기준과 확대된 내용을 확인해 보겠습니다 현재 주택 청약시 무주택으로 간주 하는 소형저가주택 기준은 전용면적 60m2이하,공시가격 수도권 1억 3000만원, 지방 8000만원 이하여야 적용 받을수 있었습니다 현재 기준에서 수도권의 경우 1억6000만원,지방의 경우 1억원까지 각..
부동산개발,분양/부동산 이모저모
2023. 11. 7. 15:4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