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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임대차 1편 (주택임대차 형태 및 개념/주택임대차 보호법) 본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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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임대차 1편 (주택임대차 형태 및 개념/주택임대차 보호법)

* 바람 * 2024. 9. 19. 08:22

명절연휴 잘보내셨나요?

일상으로 복귀하는 날입니다.

힘내시고 좋은 하루 보내세요

 

누구나 다안다고 생각하지만 혹시나 해서 한번 올려봅니다

주택임대차에 대해 HF에서 정리를 잘 해놓아서 올려봅니다.

주택임대차 형태 및 개념

다른사람의 주택을 이용하는 일반적인 방법은 다음 4가지로 구분됩니다.

전세권,전세(미등기 전세),반전세 또는 월세,사글세

1)전세권

전세금을 주고 ,전세권 등기를 하고 다른사람의 주택을 이용하는 방법

2)전세(미등기 전세)

전세금을 주고 차임을 주지 않으나, 등기를 하지 않고 다른 사람의 주택을 이용하는 방법

3)반전세 또는 월세

보증금을 주고,차임도 매월 지급하여 다른사람의 주택을 이용하는 방법

4)사글세

임차기간 동안 차임 전부를 미리 지급하고 다른사람의 주택을 이용하는 방법

※2)3)4)번이 임대차에 해당된다.

전세권

전세금을 지급하고 타인의 부동산을 점유하여 그 부동산의 용도에 좇아 사용·수익하며, 그 부동산 전부에 대해 후순위권리자 기타 채권자보다 전세금을 우선변제를 받을 수 있는 권리를 말합니다.

임대차

“임대차”란 당사자 일방이 상대방에게 목적물을 사용, 수익하게 할 것을 약정하고 상대방이 이에 대해 차임을 지급할 것을 약정을 말하는데, 흔히 민법에 따른 전세권 설정등기 없이 행하는 일반적인 형태인 전세계약 및 월세계약이 여기에 포함됩니다.

특히, 주거용건물의 전부 또는 일부의 임대차를 주택임대차라고 하여 우리 법은 주택임대차 보호법 에 따라 임차인에 대하여 특별한 보호를 하고 있습니다

 

전세권과 임대차의 비교

 

주택임대차 보호법

일반적인 임대차보다 임차인의 보호를 강화한 법률로서, 민법에 대한 특별법이다. 약칭으로 주임법이라고 부르기도 한다.

임차인 보호를 위해 주택임대차에 관하여 다음과 같은 특례를 규정하고 있다.

  • 임대차기간의 보장(제4조) : 임차인은 최소한 2년의 임대차기간을 보장받을 수 있다.
  • 차임이나 보증금의 증액의 제한(제7조) : 차임이나 보증금의 증액은 5%의 상한을 두며, 증액 이후 1년이 지난 후에야 다시 증액할 수 있다.
  • 보증금의 월차임 전환 시 산정률의 제한(제7조의2) : 보증금의 월차임 전환 시에 대통령령으로 정한 비율보다 더 높게 할 수 없다.
  • 대항력의 부여(제3조) : 등기 없이 전입신고만으로도 대항력이 생겨 제3자보다 우선하여 변제받을 수 있다
  • 보증금의 우선변제권 인정 : 일정금액까지는 다른 모든 채권에 대해 우선하여 변제받을 수 있는 권리가 있다.
  • 주택 임차권의 승계 - 상속법에 대한 특례

주택임대차 보호법의 주요개념

대항력

 

주택임대차 보호법의 주요개념

우선변제권

소액임차인의 우선변제권

 

주택임대차 보호법의 주요개념

계약갱신 청구권

주택임대차 보호법 의 우선적용

주택의 임대차관계에 대해서는 주택임대차보호법의 규정이 우선적으로 적용되고,주택임대차보호법에 규정되어있지

않은 사항에 대해서는 민법의 임대차규정이 적용된다.

주택임대차계약도 계약이므로 계약당사자에 의해 장유롭게 그 내용을 정할수 있다.그러나 주택임대차보호법에 위반한 약정으로 임차인에게 불리한 것은 그 효력이 없다.

 

이상으로 주택임대차의 개념과 주택임대차 보호법의 우선적용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고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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